리 헌법은 제8조에서 政黨設立의 自由 및 複數政黨制度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제1항),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아울러 政黨運營資金의 財政的 補助의 가능성(제3항), 그 解散과 관련한 특별한 보호(제4항)를 규정하고 있다. 타면 헌법은 다른 결사에는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 民主的 目的·組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발생하는 권한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제도가 현행 헌법(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도입되어 헌법재판소법(제61조∼제67조)에 의거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는 지금까지 소수에 그쳐서 동 제도가 크게
Ⅱ. 우리나라 제 6공화국(제 9차 개정헌법)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권한 있는 재판기관이 그 분쟁에서 과연 합치되는 것이고 무엇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것인지 판단하여 헌법에 반하는 법률조항이나 공권력 행사를 바로잡음으로써 해결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헌법재판이다. 최근 간통죄 합헌 및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등 헌법 재판에 관한 내용들이 이슈
많은 사람들이 법이라하면 평소에 너무도 어렵게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회에 몸담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법의 테두리안에서 질서와 안전을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다. 사회가 복잡하게 됨에 따라 이제는 어려워만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법과 마주치며 살아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