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헌법은 제8조에서 政黨設立의 自由 및 複數政黨制度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제1항),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아울러 政黨運營資金의 財政的 補助의 가능성(제3항), 그 解散과 관련한 특별한 보호(제4항)를 규정하고 있다. 타면 헌법은 다른 결사에는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 民主的 目的·組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발생하는 권한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제도가 현행 헌법(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도입되어 헌법재판소법(제61조∼제67조)에 의거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는 지금까지 소수에 그쳐서 동 제도가 크게
Ⅱ. 우리나라 제 6공화국(제 9차 개정헌법)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권한 있는 재판기관이 그 분쟁에서 과연 합치되는 것이고 무엇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것인지 판단하여 헌법에 반하는 법률조항이나 공권력 행사를 바로잡음으로써 해결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헌법재판이다. 최근 간통죄 합헌 및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등 헌법 재판에 관한 내용들이 이슈
많은 사람들이 법이라하면 평소에 너무도 어렵게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회에 몸담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법의 테두리안에서 질서와 안전을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다. 사회가 복잡하게 됨에 따라 이제는 어려워만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법과 마주치며 살아가고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1988년 설립된 현재 헌법재판소는 1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헌법재판제도 자체가 대의제도, 권력분립제도,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등과함께 통치기구의 불가결한 구성원리로 인식되고 있다. 동시에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보호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제도를 말하며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네 번째로 권한쟁의심판권이 있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 사이에 권한 존부와 범위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해줌으로써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분쟁해결절차를 말한다. 권
제도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규범통제권은 법원의 제청을 전제로 한 심판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제청하지 아니하면 규범통제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는 약점이 있다. 실제로 우리는 헌정사에서 법원의 소극적인 제청권 행사로 헌법재판기관의 규범통제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없었
제도
국가권력의 과잉행사로 인하여 헌법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에는 규범통제 제도, 권한쟁의제도, 헌법소원 제도, 탄핵심판 제도 등이 있겠다.
② 권력분립 제도
통치원리로서의 권력분립제도는 국가 기관 상호간에 권력을 나누어 놓고 서로 자율적인 견제와 균형을 취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