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독일에서는 전후의 서독 기본법이 새롭게 규정한 인간의 존엄(Wrde des Menschen)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권리(freie Entfaltung der Persnlichkeit)를 근거로 일반적 인격권(allgemeine Persnlichkeitsrecht)을 사법적인 권리로 인정하게 되었다. 1954년 연방통상 재판소의 독자편지 판결에 의해 민법 적으로 승인된 일
인터넷이 21세기에 첨단 정보화 사회의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관련한 법률 정비는 원초적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인터넷에 관련된 저작권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 정착되지 못하고 논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c
포기한 듯 보이는 80년대 이후의 중국을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천꽝싱, 「왜 대화합은 불/가능한가」, 『제국의 눈』, 창비, 2003
최근에는 제3세계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활약했던 사미르 아민도 중서 대결 구도로의 퇴행적 인식론을 우려하며, 1955년 중국의 반둥회의 참가를 재차 상기시켰다. 林深
포기함을 내포하고 있다. 강장묵, op. cit., 191면.
즉,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에 의한 경제적 보상을 일컫는 저작재산권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대신 생산자는 저작인격권적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만을 가지며,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일부 수정을 가하는 것까지도 허락한다. 공유된 U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