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금지 명문화
비정규직 법안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 후,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
Ⅵ. 균등대우의 예외
1. 제도적, 합리적 차별
① 경향사업체 : 목적에 반하자는 행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정당하다.
② 모성보호 : 신체, 생리적 특성, 모성보호위해 우대조치하는 것은 정당하다.
③ 제도적 :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근로능력 평가 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정당하다.
④ 역차
2.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차별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해서는 안된다.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차별 정년을 규정하거나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
균등처우의 보장
1) 남녀차별금지
사용자는 남녀의 차별을 하지 못한다. 즉 임금 등에 의한 차별대우가 금지되고 결혼퇴직제, 출산퇴직제가 금지된다. 또한 사용자는 차별적인 정년제를 두는 것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법상의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
2) 국적. 신앙 또는 사
4. 기단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1)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의 제한
① 초과근로제한 및 거부권 명시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였다.
② 벌칙 및 불이익 처우의 금지
기단법은 ⅰ) 단시간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