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반의 경우
경영상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휴업수당 또는 민법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불의무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는 근로계약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로부터 알 수 있듯이 근로계약의 체결에 의해서 당연히 근
무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체결교섭의 사실적인 개시와 더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칙상 배려․조사․고지와 주의 등을 해야 할 행태의무를 진다고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도 민법상 고용계약과 같이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쌍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