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하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의 형식으로 새로이 합의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2. 관련 주요 판례
법에서 정한 강제근로가 성립함에는 ‘근로가 실제로 행하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but 강요를 한 이상 근로의 실행여부와는 관계없이 본조 위반이 된다고 함
-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 ->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제 20조 근로계약불이
효력
* 근로기준법 제 96조 [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 근로기준법 제 97조[위반의
법으로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정되며,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급부불능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ASP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는 특별한 유지보수합의가 없이도, 소프트웨어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보존의무와 하드웨어의 수리 및 점검에 대한 의무가 포함된다. 다만 임대인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요구받게 된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기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 기업 측면에서 구조조정은 불필요한 부문과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기업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e)에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