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고 기업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e)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잘못 진행되는 경우에는 노사갈등과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인한 생산성 감소로 연결될 수도 있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으로 연결되는 경우 이직하는 근로자의 측면에서는 현재의 직장을 잃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 즉 ASP서비스제공자는 민법 제391조에 따라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ASP구성계층의 급부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ASP서비스제공자가 ASP최종소비자와의 계약에 따른 급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ASP구성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해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의 설립금지 조항의 폐지와 더불어(다만, 사업장 단위에서의 복수노조의 설립은 노동조합의 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 조항과 마찬가지로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유예)신설되었다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상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수 백 명을 헤아리던 과거의 어두운 현실을 돌이켜보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들의 희생과 민주적 열망이 이제야 법의 형태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기업 선정 : LG 전자
■ 기업 선정 이유
다른 여러 작은 기업도 선정기준에 올랐으나, 그것보다는 자료를 더 구하기 쉬운 기업으로서 큰 기업이 더 좋은 것 같기 때문에 대기업으로 선정기준을 바꿨다. 그 중에 조원 중에 LG전자와 대우건설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둘 중에 홈페이지 방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