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공휴일 수를 줄이면서 기념일의 취지도 살리기 위해 식목일·어린이 날·현충일·근로자의 날 등을 해당 월의 첫째 토요일로 바꿔 지정하는 방안을 제의해 놓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노동계는 공휴일 수 단축은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는 주 5일 근무제를 의미하
노동시간단축운동의 정당성을 설명하고자 하지만 ꡐ고용창출형 구조조정ꡑ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추구할 목표라고 하기 어렵다. 그것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거나 정부의 논리와 다를 바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의미는 이미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논리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건의 전반적 하락과 그것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간 구직경쟁의 가속적 촉발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금 국내외 독점자본은 경제 개방, 자유화, 유연화 등을 주장하며 구조조정을 전개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그들은 고용유연성과 임금유연성을 추구하고 있다. 노동시간
시간)으로 수렴되었다. 즉 생산력 발전의 결과 각자의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냉동창고에 의하여 차단되어 오히려 일자리를 놓고 노동자들이 아귀다툼을 벌이면서 냉동창고는 더 비대해지는 반면 사람들은 더 눈코 뜰 새 없어 각박해지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노동시간단축운동은 우선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자본 측에서 중심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소위 ꡐ노동시간단축 보완책ꡑ이라는 것들을 이미 10여년 이상 전에 모두 경험해서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사회적 후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990년부터 주당 법정노동시간이 1주 48시간제에서 1주 4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