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의 부족분의 비정규직 노동자 확충
기업의 비용절감 효과, 노동통제 효과
- 정규직에 비해 5~60%의 임금, 기간제로 인한 해고제한제도 회피
노동 공급구조의 여성화, 고령화 현상
- 출산ㆍ육아, 수행능력 등에 따른 단시적ㆍ한시적 취업 선호 강화
정규직의 고용보호로 인한 비정규직
고용비용 절감과 노사 문제 해소를 위해 임시·일용직을 늘리겠다는 기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체들은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면 생산직 부문에서 정규직 인원을 줄이는 대신 일용직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전체 임금 근로
근로시간단축은 초과근로가 가능한 평일 수가 하루 줄어듦으로 기업의 최과근로 활용 가능성을 낮추고 신규고용을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보험업 등 서비스업의 경유는 핵심 직무에 24시간 내내 근로자를 사용하기 보다는 비 핵심 직무분야의 일정한 시간대에 노동력 집중을 요한다. 따라서 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해고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는 초과근로시간단축, 정규근로시간단축, 유연적 근로시간의 확립 등의 방법이 있다. 실시가 용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으며, 기업의 현실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가능하고,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노동의 인간화를
제도가 잘되어 있는 곳은 유럽의 복지 국가들이다. 그러나 그 부작용도 있다. 실업 급여로 인해 일자리를 찾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의욕과 생산성이 떨어져 정부 재정의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 사회 안전장치에 너무 안주하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져 실업자가 도리어 늘어난다. 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