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하여 보통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근로시간과 임금의 계산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시간의 계산을 합리적으로 또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규정이다.
3. 요건
시간외근로에 관한 약정이 병행적으로 체결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V.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와 연봉제
1. 연봉제 적용의 어려움
연봉제는 성과와 실적을 중심으로 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이므로, 연봉제를 근로자에게 바로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과의 접촉 문
법이라고 칭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으나, 오히려 이들 법률은 비정규직‘양산’법 또는 ‘외주화촉진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법은 제정과정에서도 그 방향의 잘못과 내용의 불충분함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었다. 기간제법의 적용과 동시에 기간제 계산원을 대규모로
근로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종속관계를 논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과정에서의 자주성·독립성·재량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법원은(대판 1994. 12. 19) 이러한 종속노동의 판단기준으로, 첫째, 근로의 전속성, 근로장소와 시간의 구속성, 작업거부가능성, 근로
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