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으로 기능하는 체계
2. 각국의 근로연계형복지정책
1) 미국의 근로연계형복지정책
⑴ EITC(근로 소득공제)
- EITC의 기본적인 틀은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아동의 수와 근로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된 급여를 소득세 체계를 통해 환급하는 형태, 즉 단순히 소득세는 감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적 의의
근로장려세제는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취약한 저소득 근로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써, 근로장려세제는 기존의 단순한 소득지원 위주의 복지정책에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전환해 나가는 선진국형 복지정책이며, 근로 빈곤층이 일을 통하여 빈곤에
② 내 용
근로유인을 위한 급여지급 : 급여혜택을 받는 대상가족에게 빈곤선의 140%수준까지 소득보장
과거 36개월 중 24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한부모가정의 경우 근로활동참가의무를 조건으로 부과
AFDC와 Food Stamp 그리고 FGA(Family General Assistence)등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지급하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근로장려세제는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당국이 임금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에 의해 고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세무당국이 객관적으로 임금지급사실을 검증할 수 없는 비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