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들을 지칭한다. 이것은 소극적 정책과 적극적 정책으로 구분이 되는데, 전자는 미취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나 실업부조 등을 포함하는 정책이고 후자는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근로유인형 복지정책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은 미취업자가 취업할
복지재정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하에
영국과 미국 등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중 두드러진 개혁이 근로연계복지정책이다. 근로연계복지정책은 복지수급자가 직접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급여를 지급하는
새로운 복지제도이다.
근로연계복지
② 내 용
근로유인을 위한 급여지급 : 급여혜택을 받는 대상가족에게 빈곤선의 140%수준까지 소득보장
과거 36개월 중 24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한부모가정의 경우 근로활동참가의무를 조건으로 부과
AFDC와 Food Stamp 그리고 FGA(Family General Assistence)등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지급하
근로빈곤층이 포함됨에 따라 이들의 복지의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활사업이 도입되었다. 이것은 근로연계복지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것이다. 물론 근로연계복지는 자활사업보다 광범위한 일련의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공공부조급여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활사
급여수준은 낮은 편이고, 실업부조와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보충급여방식의 소득부조제도가 주된 빈곤정책으로 기능하는 체계
2. 각국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
1) 미국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
⑴ EITC(근로 소득공제)
- EITC의 기본적인 틀은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