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근로제공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로서 직접강제나 대체집행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1. 근로자
Ⅰ. 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Ⅱ.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Ⅳ. 근로제공의무의 위반효과
1.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유책(有責)하게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쌍방간의 책임없는
2. 업무명령권의 근거와 한계
(1) 업무명령권의 근거
업무명령은 광의로 사용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지시 또는 명령을 총칭하는 뜻으로 쓰인다./협의로는 사용자가 노무지휘권에 따라 근로자에게 할 수 있는 명령을 말한다.
근로의무의 내용은 추상적
Ⅱ. 근로의 제공과 임금지불의 관계에서의 권리∙의무
1. 근로계약의 주된 급부의로서의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불의무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는 근로계약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