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휴업수당 또는 민법규정에 의한 임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쌍방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
쟁의행위․질병 등에 의한 휴직 등과 같이 쌍방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반의 경우
경영상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휴업수
무를 부담한다(바꾸어 이야기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제공청구권을 가지고 반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서 자신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지불청구권을 갖는다).
민법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
Ⅰ. 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Ⅱ.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근로제공의무 있는 자가 근로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업무를 주지 않는 경우 보직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취업을 거부당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손배청구가 가능한가의 문제와 취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시 피보전 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