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피켓팅
(1) 의의
피켓팅은 파업이나 태업의 효과를 유지/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자/조합원/근로희망자 등을 상대로 감시/호소/설득 등의 방법으로 협력을 구하는 보조적 쟁의행위를 말한다.
노조법은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c) 준법투쟁
(i) 개 념
근로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법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거나, 법률에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동시에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
(ii)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ㄱ) 문제의 소재
준법투쟁이
파업(Wild Cat Strike)」이 있다.
④ 파업의 양태에 따른 분류
직장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행하는 「철수파업」과 직장의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행하는 「농성파업」이 있다.
나. 태업(Soldiering)
태업이란 의식적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쟁의행위 결의를 위한 총회를 열어 파업 열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사용자측이 지난해 산별 중앙교섭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올해도 성실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며 지난달 25일 경고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15일 조정 신청을 한 뒤 원만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달말에
2.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란 헌법상 쟁의권에 비추어 민·형사상 면책의 효과를 인정받는 일반적 범위를 말한다. 따라서 노동법상의 정당성의 문제는 쟁의권 보장에 따른 내재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헌법해석의 의미를 갖는 문제이자 민·형사상의 위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