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및 노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존재의 발현형태 중 하나인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확인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상, 그에 관련한 노동법 규정은 헌법의 노동3권 보장을 법률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는지,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되는지 그리고 법률개정을 둘러싼 정치파업의 정당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주체 측면의 정당성
1.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주체라 함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노조법상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대항성과 방어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① 대항성
직장폐쇄는 파업 등의 근로자측 쟁의행위에 대하여 대항·방위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시기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 개시하는 직장폐쇄라야 정당
의무를 지게 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게 되는데, 직장폐쇄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해지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파업에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파업에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존재를 전제하고 임금지불의무를 면하기 위해 집단적인 노무수령거부를 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이다. 이러한 개념정의에서 직장폐쇄의 개념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