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에 바탕을 둔 정부주도의 수출지향적 경제개발계획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은 명목상의 권리로만 존재했을 뿐 경제성장의 뒤안길에서 경쟁력강화라는 미명 아래 근로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했고, 근로조건 향상에 기어한 측면이 부족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법상 기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하고 조직적으로 교섭하며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노동3권이라 한다.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노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근로기준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2. 노동3권
1) 헌법 제33조 1-3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
1. 근로3권
(1) 근로3권의 보장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헌§33①) 즉,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하고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
노동기본권보장을 둘러싼 공무원단체와 정부의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또 이를 지켜보며 혹시나 자신의 일상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의 불안 또한 커져만 가고 있다. 우리는 노동기본권이라 불리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