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제를 실행하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90% 이상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Ⅱ. 유연근무제의 종류
1. 선택적 근무시간제
선택적 근무시간제에는 기존의 소장 근무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차(자율)출퇴근제와 최대 1개월의 정산기간 평균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1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소자라 하더라도 일정기간업무에 종사하여 근로능력이 성인근로능력의 평균적인 수준에 이른다고 생각되는 6월이 지나면 18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최
Ⅰ. 개요
현행법에서는 근로자 공급과 직업소개는 직업안정법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 근로자 파견은 근로자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파견과 도급의 경계는 노동관계법이 아니라 민법에 의거하여 노동부 고시에서 취급하고 있다.
본래 근로자 공급에 해당되어 불법화되었던 근로자 파견 및 도
근무 장소에 따라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로, 근무시간에 따라 탄력근무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집약 근무제, 재량 근무제로, 근무 방법에 따라 집중 근무제, 근무복장에 따라 자율복장제, 근무 형태에 따라 시간제근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근무 장소에 따른 구분인 재택근무는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주 5일제’를 도입할 때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긴 근로시간은 삶의 질을 떨어뜨렸고, 아빠들의 저녁없는 삶을 만들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늘리기와 근로자 삶의 질 개선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