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완화 3단계 완화방안을 보면 1단계로 산업자본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은행지분을 더 쉽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2단계로 PEF뿐 아니라 산업자본(개별기업)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재 4%에서 10%정도로 높인다. 3단계로 법률에 사전적ㆍ획일적으로 규정된 은행소유 관련 규제를 적격성심
제도(은행법 16조 2항)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
외환위기 이후 대다수 국내은행 소유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가자 금산분리가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
금산분리완화와 대기업과의 관계?
(그림생략)
완화, 그다음 단계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상향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산분리법 완화 내지 폐지의 단계이다. 금산분리가 완화가 되면 삼성의 위법 행동은 합법화 되어 삼성을 위한 법이 아니냐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4%, PEP출자 한도 10%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