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란?
금산분리란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은행법 16조 2항)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
외환위기 이후 대다수 국내은행 소유권이 외국자본에 넘
금산분리 완화 3단계 완화방안을 보면 1단계로 산업자본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은행지분을 더 쉽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2단계로 PEF뿐 아니라 산업자본(개별기업)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재 4%에서 10%정도로 높인다. 3단계로 법률에 사전적ㆍ획일적으로 규정된 은행소유 관련 규제를 적격성심
1. 개념과 취지 및 논점
1)정의 : 금산분리란 ‘비 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 (은행법 16조 2항)이다.
2)취지 : 대기업 등이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3)경과
법행위이지만 이후에도 삼성이 주식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처벌이 가능한 '부진정 소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2006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산법 개정안은 1997년 3월 금산법 제정 이전 삼성카드가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 25.64% 가운데 5% 초과분인 20.64%에 대해 즉시 의결
금산분리 완화안은,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섣부른 규제 완화와 금융감독의 실패가 불러온 재앙이라는 점에서 내용과 시기를 놓고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내에서도 “금산분리 완화안 추진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