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수익세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이중과세로 본다. 즉 부동산 보유기간동안 종합부동산 세제를 과세한 후 양도시에 다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서 보유기간에 발생
부담률이 20%에 근접하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세부담율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왔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와 비교하면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입 비율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에 지방세가 조세수입의 20%수준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960년의 지방세는 조세수입의 7.5%를 차지하는데 불
국민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는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과 절차에 의해서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부담하는 실정법상의 의무이다. 헌법은 ꡐ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ꡑ(제10조)고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행정과의 관계에서 객체가 아니라 주체
Ⅰ. 서론
최근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얼마 전에는 11.15 대책이라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전 정책을 살펴보면 그 효과는 미미하여 매 분기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계속 실패하면서 정부 정책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