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예비행위를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400면.
III. 예비․음모의 법적 성격
1. 학설의 대립
예비․음모의 법적 성격에서 크게 문제되는 쟁점 두 가지는 ①기본범죄에 대하여 예비․음모가 어떠한 관계에 놓이느냐, ② 예비․음모의 실행행위성
기본적 구성요건에 관한 고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생각건대 예비의 실행 행위성을 인정하는 이상 준비행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기본범죄에 대한 인식은 목적의 내용이 되므로 여기의 고의는 분비행위에 대한 고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기본범죄를 범할 목
기본범죄의 중한 결과와의 관련성 요건을 강화시켜 그 성립범위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약점은 성립범위를 제한함에 있어서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와의 사이의 관련성에 뚜렷한 제한의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문채규,<결과적가중범에서 기본범죄와 중한결과간의 직접관련성>안동대 사회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예비란 특정범죄를 실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구별개념
1) 미수와의 구별
예비는 실행의 착수이전의 준비행위라는 점에서 실행의 착수 이후의 개념인 미수와 구별된다.
2) 음모와의
한 바 있다.
(2)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한 교사
1) 경미한 범죄를 교사한 경우
이 경우는 위험감소로 인하여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기본범죄에 대한 방조가 성립될 수는 있어도 교사는 성립되지 않는다.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방조범도 성립하는 않는다는 견해(손동권, 앞의 책, 45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