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예비행위를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400면.
III. 예비․음모의 법적 성격
1. 학설의 대립
예비․음모의 법적 성격에서 크게 문제되는 쟁점 두 가지는 ①기본범죄에 대하여 예비․음모가 어떠한 관계에 놓이느냐, ② 예비․음모의 실행행위성
기본적 구성요건에 관한 고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생각건대 예비의 실행 행위성을 인정하는 이상 준비행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기본범죄에 대한 인식은 목적의 내용이 되므로 여기의 고의는 분비행위에 대한 고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기본범죄를 범할 목
기본범죄의 중한 결과와의 관련성 요건을 강화시켜 그 성립범위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약점은 성립범위를 제한함에 있어서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와의 사이의 관련성에 뚜렷한 제한의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문채규,<결과적가중범에서 기본범죄와 중한결과간의 직접관련성>안동대 사회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예비란 특정범죄를 실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구별개념
1) 미수와의 구별
예비는 실행의 착수이전의 준비행위라는 점에서 실행의 착수 이후의 개념인 미수와 구별된다.
2) 음모와의
한 바 있다.
(2)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한 교사
1) 경미한 범죄를 교사한 경우
이 경우는 위험감소로 인하여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기본범죄에 대한 방조가 성립될 수는 있어도 교사는 성립되지 않는다.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방조범도 성립하는 않는다는 견해(손동권, 앞의 책, 455면).
범죄이다(제 319조 제1항). 여기서 주거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를 말하고, 건조물은 주거를 제외한 일체의 건물을 말한다. 또한 침입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2) 설문에서 A회사 건물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20여명이 화염병을
범죄수사의 기본원리
1.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범죄수사상 준수원칙이라 함은 수사관이 범죄수사를 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다. 이는 수사가 국민의 권리침해를 수반하기 쉬우므로 그 수사권의 한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수사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
Ⅰ. 범죄피해자의 개념 및 지원보호
1. 피해의 개념
“각국의 실정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 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받은 육체적․정신적․감정적 고통이나 상처 그리고 경제적 손실 등을 의미 한다”
2. 피해자의 개념
“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침해된
Ⅰ. 개요
경미범죄를 비범죄화하는 중장기대책으로 소위 ‘질서위반법’의 채택이 논의되고 있다. 질서위반법은 종래 범죄로 취급되어 형법이 부과되던 경미한 법규위반행위를 단지 기술적 성격의 금전적 제재만을 부과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로 전환하는 법률이다. 여기에서 질서위반행위라 함
지킬수 있다는 뜻이다. 소위 절차적(수단적) 기본권 → 다른 기본권․이익 등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2) 법적 성격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는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