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퇴사․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중단되고 합병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2. 합병과 집단적 노사관계
1) 단체협약의 승계
기본적으로 단체협약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합병의 경우 a)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합병회사
Ⅰ. 건물임차인과 법률관계
1. 비용상환청구권의 경우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즉시 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중에는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유익비 상환청구는 계약이 종료한 후에만 할
근로관계의 성립요건이 되는 근로계약의 기본적 사항, 제3장은 최저임금, 임금지불방법, 임금의 정의, 임금액의 보호, 임금의 비상시지급,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휴업지급,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퇴직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등, 제4장은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규정으로 8시간 근
기업퇴출판정 등으로 실업자가 양산되어 특별훈련실시
2) 추진내용
○ 지역별․산업별 훈련수요를 파악하여 실업자가 급격하게 많이 발생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중점배분
※ 지방관서를 통하여 실업예상자 규모와 훈련수요를 파악 중
○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에 적합한 훈련 직종 중심
기업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에 의하여 복수의 기존노조가 하나의 기업 내에 병존하는 것은 허용되며,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복수의 노동조합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가 조직대상을 변경하여 조직대상이 중복된 경우도 복수노조 금지에 위반하지 않는다.
3. 복수노조해당성 여부에 관한 판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