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장기적 경쟁력 향상과 상시적 인력부족난 해소를 위하여 대기업 및 사업주단체와 중소기업이 공동 추진하는 인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위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1년간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을 시범 운영하였다. 이 훈련컨소시엄 운영에는 대한상공회
직업재활 프로그램으로는 ① 직업상담 ② 직업훈련 ③ 직업능력평가 ④ 보호작업훈련 ⑤ 보호작업장 운영 ⑥ 자립작업장 운영 ⑦ 재가장애인부업지도 ⑧ 장애인 자영지도 ⑨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⑩ 현직훈련(OJT) ⑪ 재택고용 ⑫ 기타 각종 기능경진대회 참석,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기업체 초청간담
직업지도, 직업적응 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단계적 사업내용과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 등은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그 역할이 크며, 두 부처의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