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1) 내용
후소에서 전소의 표준시에 존재했던 사실과 증거자료를 후소에서 제출하여 확정된 권리관계를 뒤엎을 수 없다.
2) 기준시 이전의 법률관계
기판력이 확정하는 것은 표준시당시의 권리관계의 존부이므로, 표준시전의 과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예를
Ⅰ. 기판력의 의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판결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불가쟁),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
기판력 이 외에도 다양한 효력들이 존재한다. 다음에서 살펴 볼 것은 흔히 판결의 기판력 이외의 효력으로 분류되는 형성력, 집행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효력들의 의의와 본질 그리고 적용범위들을 알아보면서, 기판력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Ⅰ. 중간판결
1. 의의
중간판결이라 함은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소송의 진행 중 당사자간에 쟁점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리·판단을 하여, 종국판결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준비하는 판결이다.
2. 상소심의 파기환송 판결이 중간판결인지 여부
학설은 종국판결이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
기판력)이 바로 그것이다. 판결의 효력으로서는 그 외에 집행력, 형성력 및 부수효가 있다.
II. 기속력 (구속력)
1. 기속력의 의의
법원은 선고 그 밖에 방법에 의하여 재판을 일단 공표한 이상 그 재판을 임의로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구속력을 기속력이라 한다. 재판은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