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행판결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당사자소송 중에서만 이를 찾을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 형성판결의 가능성 여부 (행정소송법 제4조1호의 해석문제) 가 문제된다.
2. 청구기각판결
(1) 의의
청구기각판결이란 처분의 취소청
법확인의 소는 소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된다
2) 그러나 상대방이 그 동안의 손해애 대한 국가 배상청구로 소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3) 소송계속중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를 거부처분 취소송으로 소변경하여야 할것이다
4 부작위 의무 위반에 준용
기속력
Ⅰ. 서설
1) 취소소송의 효력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은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기타의 효력 즉 형성력, 확정력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효력도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
취소소송이 별도로 제기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여 형사사건과 선결문제에 대한 종래의 학설, 판례의 논의를 살피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행정행위의 적법성, 유효성을 양분하여 선결문제를 논의했던 종래의 견해를 비판하고 유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