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취소소송의 판결

 1  [법] 취소소송의 판결-1
 2  [법] 취소소송의 판결-2
 3  [법] 취소소송의 판결-3
 4  [법] 취소소송의 판결-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법] 취소소송의 판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판결의 의의 및 종류
2. 판결의 형식과 절차
3. 취소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1. 판결의 의의 및 종류

1) 판결의 의의 : 소송의 대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는 행위

2) 판결의 종류
① 중간판결 - 종국판결을 할 준비로서 소송 진행 중에 생긴 개개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는 확인적 성질의 판결
② 종국판결 - 취소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종료시키는 판결
③ 일부판결 - 동일한 소송절차로 계속되어 있는 사건의 일부를 다른 부분으로부터
분리시켜 재판하는 것
④ 전부판결 - 당해 사건의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하는 것
⑤ 소송판결 - 소송의 적부에 대한 판결로서 요건심리의 결과 당해 소사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판결
⑥ 본안판결 - 취소소송에 의한 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결로서,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기각함을 내용으로 함
⑦ 인용판결
⦁ 처분의 취소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
⦁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조 제1호),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에는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판결', '무효선언의 의미의 취소판결' 및 '처분 또는 재결의 변경판결'이 포함
⦁ 취소소송의 판결 -> 형성판결
⑧ 기각판결
⦁처분의 취소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내용의 판결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성이 없는 경우 이루어짐
⦁한편,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특히 사정판결이라고 함.
⑨ 사정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제28조 제1항)

2. 판결의 형식과 절차

▷판결의 형식 : 민사소송법의 규정 준용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 없음)
판결은 서면에 의하되,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변론종결의 연월일 및 법원을 기재하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 하여야 함
(민사소송법 제 208조)
▷ 판결의 절차 : 민사소송의 예에 따라 판결 선고기일에 선고됨으로써 대외적으로
효력 발생

3. 취소판결의 효력

(1) 자박력 (불가변력,구속력) - 선고법원과 관련
-판결이 일단 선고되면 선고법원 자신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기속을 받음
-법원이 내린 판결은 당해 문제된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한 공권적인
판단으로서의 성질을 갖기 때문
-선고법원이 스스로 내린 판결에 대한 구속을 의미→ 구속력
-판결의 제목이나 내용에 명백한 오류(오기·오산 등)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을 통하여 정정 가능
(민사소송법 제 211조 제1항)

▶확정력에는 형식적 확정력과 실질적 확정력이 있음

(2) 형식적 확정력 (불가쟁력) - 당사자에 대한 효력
-취소소송의 판결을 더 이 상 정식재판절차를 통해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함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상소를 통하여 그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 이때 상소기간의 도과, 상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기타 사유로 상소할 수 없는 경우에 판결이 갖는 효력
-판결내용과는 관계가 없으나, 판결내용의 효력발생의 요건이 됨
-당사자와 이해 관계자, 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자에게 향한 효력

(3) 실질적 확정력 (기판력) - 법원과 당사자에 대한 효력
-행정소송의 대상인 소송물에 관하여 종국판결이 내려지면 이후 동일
상항이 문제된 경우에 있어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함 (일사부재리효)
-법원도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구속력을 가짐(모순금지효)
-소송절차의 반복과 모순된 재판의 방지라는 법적 안정선의 요청에 따라 인정되는 효력
-형식적 확정력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형식적 확정력을 내용적으로 보장
-당사자 일방이 이미 판결이 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상대방은 기판력에 의한 항변에 의하여 각하 청구 가능
(법원도 기판력에 따라 당해 소를 각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