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관련한 판례의 평석
본건은 유기노동계약의 갱신거부에 관하여 이를 해고로 파악하여 그 실체적 심사를 하였다는 점에서 검토의 가치가 있다. 통상 기간만료로 인한 갱신거부는 기간만료의 통지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를 법원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결성 및 조합 활동의 자유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러한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제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Ⅱ. 목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관 관련해서는 크게 두개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기본권구체화설’은 부당
있는 정보가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재산을 이루게 되고 우량기업일수록 많은 영업비밀을 보유하여 경쟁상 우위를 지켜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술도입계약에 있어서도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이외에 노하우 제공이 포함되는 예가 많았고 특허 등이 아닌 노하우만의 제공계약도 오히려 많은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관련한 판례들이 제법 많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보다 자세히 보자면, 대법원은 신문사의 광고외근원, 일용작급직원, 방송사 악단원, 방송사 위탁직 시청료 징수원, 맹인 안마사,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도급인과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수급인, 수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