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영업비밀)의 정의
경제간첩법에 의한 정의로는 유형·무형인지 여부와 어떻게 저장되거나 보존되거나 물리적·전자적·도표·사진 및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유자가 당해 정보의 비밀을 지키는 적합한 방법을 가지고, 당해 정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실질적 또
행위법이나 계약법, 형법 등 일반법에 의한 보호가 주어졌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영업비밀의 개념, 보호대상과 요건, 침해태양 등을 명확히 하고 일정한 유형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적인 구제(침해금지, 손해배상 등)와 형사적 처벌을 명백히 규정키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보호를 신설한 것은 산업상 기술정보와 경영상 정보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그 주된 내용은 금지청구, 형사책임 및 손해산정 등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산업상 기술정보를 중심으로 한 영업비밀침해행위
경우에는 미리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맺는 것이 영업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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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저작권법의 법적 보호
1. 권리 내용의 법정성(法定性)
법정성은 협의와 광의로 나눌 수 있다. 법 개념으로서의 “권리”는 국가의 법률규정을 통하여서만 다른 권리가 존재할
행위(미인계, 도청, 매수, 위장취업)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영업비밀의 본질은 무체물인 정보이며, 취득수단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 담겨져 있는 매체의 취득, 즉 점유이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바 예를 들어, 영업비밀이 매체(책, 테이프 등)에 담겨져 있는 경우에 절취, 기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