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2설(법익동가치의 책임조각설) 김일수, 형법총론, 280면; 신동운, 형법총론, 281면, 정성근, 형법총론, 295면.
이는 제1설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증이 등장된 이론으로 우월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이고, 법익(이익)동가치의 경우와 이익형량이 곤란한 경우는 책임조
피난·자구행위와 함께 긴급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며, 현재의 부당한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부정대정’의 관계이며 법익균형을 요하지 않는다.
3. 정당방위의 근거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가 되게 하는 근거에는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수호의 원리가 있다.
자기보호의
1-2. 법적 성격
앞서 설명하였듯이 「부정 대 정」으로서의 정당방위는 자기보호와 법질서보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행위이지만, 긴급피난은 충돌하는 양 법익이 모두 정당한 법익으로서 「정 대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보호의 측면은 충족시키지만 법질서보호라는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따라
Ⅰ. 序 論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2조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인정하고 있다. 양 정
Ⅰ. 서 론
사람이 살다보면 피치 못하게 남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방위를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