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사람이 살다보면 피치 못하게 남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방위를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이 있다.
나. 제2설(법익동가치의 책임조각설) 김일수, 형법총론, 280면; 신동운, 형법총론, 281면, 정성근, 형법총론, 295면.
이는 제1설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증이 등장된 이론으로 우월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이고, 법익(이익)동가치의 경우와 이익형량이 곤란한 경우는 책임조
Ⅰ. 序 論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2조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인정하고 있다. 양 정
형법의 태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프랑스 형법에 따르면 자연의 힘이나 동물의 행위로 인한 경우라도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책임이 부정된다. (신양균, 앞의 논문, 81면)
1)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한 경우
폭력이란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1. 형법이란 무엇인가
-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범체계이다. 범죄는 사회공동체를 유지함에 있어서 해서는 아니 될 행위의 유형이다. 형벌이란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해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형제도가 있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해악 가운데 생명의 박탈도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