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청각장애로 소리를 잘 못 듣게 되면 말을 하는 기관에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도 말을 잘 못하게 된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말을 배우기 전부터 청력손실이 있는 아동들이다. 이들은 청력손실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언어발달이 어렵게 된다. 청각장애로 진단을 받고
청각장애학생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개되는 수업에서 교수-학습 방법은 교수 능력, 교과목의 전문성, 첨단 기자재 사용방법, 교육과정 등을 이해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첨단 기자재의 사용법, 보청기 적합검사 및 착용지침, 최근의 청각장애아 교육방
청각 장애의 정도는 관점에 따라 여러 종류의 단계 구분이 있다. 교육의 입장에서는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거나 잔존 청력이 있다하더라도 소리만으로는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를 농(聾)이라 하고 보청기와 같은 기구의 도움으로 잔존 청력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를 난청이라 한다.
청각장애를 지닌 것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많음- 청력역치에 따라 36~54dB 경도, 55~69dB 중등도, 70~89dB 중도, 90dB~ 최중도로 분류(hallanhan& Kauffman, 2003)- 교육학적 관점에서는 단순히 소리의 강도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청력 손실이 아동의 말(speech)과 언어(language)능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기
청각장애인이 아님
3)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 전음성 또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는 장애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