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 경제관계는 당시의 소극적인 물자교류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91년 남북한의 정치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남북교역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교역규모가 1991년에는 1억1,127만 달러, 1992년에는 1억7,342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가 1993~94년에는 북한 핵문제의 대두로 남북교역의
남북한 직접결제, 상사분쟁해결 절차마련.
2) 교역증대
품목 다양화, 위탁가공을 위한 시설재 반출과 기술자 방북.
핵문제 해결 후 제도 마련, 소규모 시범사업 실시
경공업분야에 소규모 합작투자(남포공단), 공동어로, 남북한 연계관광,남
북한 주민관광목적 상호방문, 이동성 병충해에 대한 정
남북관계마저 악화될 경우 한반도 정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실리를 고려한 북한이 적극적으로 경협에 임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적인 고민은 부시 행정부와 국내 보수파의 요구대로 핵문제를 남북경협과 연계시킬 것인지, 아니면
남북한 간 상호성에 관한 연구.” 2001 .pp.317-337. 이경호. “김대중정부시기 대북정책과 국가자율성에 관한 연구: 비판적 성찰과 대안의 모색.” 2007.pp.191-208.
을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함께 공존공영하자는 대북화해협
지향적 경협(예: 경수로 건설, 또는 사회간접시설 공동건설 등)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북한의 경우 경협의 파트너로서 외국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협과 정치․군사 또는 남북대화와의 연계성은 초기에는 그 유효성이 적을 것이다. 결국 현 단계에서의 대북 경제협력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