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인 국민 사이의 세금액의 부과징수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관계이다. 이 조세법률관계를 전체적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는 조세영역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과세권자와의 대응한 지위를 부여하는가와 밀접하게 연결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조세권력관계설과 조세채무관계설이 있다.
납세자의 담세능력, 즉 경제실질에 근거하여 정하여지지 않고, 국회에서 정한 예산액을 과세기관이 책임지고 징수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실질부담액을 초과하여 각 세무서에 배당되면 당해 세무서장은 이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와 같은 납세를 둘러싸고 있는 조세환경
Ⅰ. 납세자의 권리보호
납세자의 권리는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납세자를 위한 정보의 공개, 통칙의 제정시 납세자 의견반영제도의 운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구제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납세자
Ⅰ. 납세자소송
납세자소송제도는 납세자로서의 국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납세자인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의 쓰임새에 관해 실제로 감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만 있
납세자들의 불만이나 자원배분의 왜곡 등 그것이 야기하는 제반 사회적 비용에 비해서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세감면은 전체 세수의 10%를 상회하는 매우 큰 규모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합리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