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노동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
탈퇴하여 비조합원이 될 수도 있다. 근로자 전원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의 경우에 근로자대표는 그것에 의하여 대표되는 노동조합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리직은 조합원자격을 갖지 않으며,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통상 조합조직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불이익취급 (개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
조합원만을 고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 내의 조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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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으로 일정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 또는 탈퇴하는 때에
및노동권에 대한 대표집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정부당국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법위반 운운하며 제재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현재의 공공부문 노사관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