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조합원의 범위 및 가입 및 탈퇴의 제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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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동법상 조합원의 범위 및 가입 및 탈퇴의 제한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법상 조합원의 범위
2. 단체협약과 규약의 조합원 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
3. 가입 및 탈퇴의 제한
본문내용
2. 단체협약과 규약의 조합원 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

이에 대해 대법원 2003.12.26. 2001두10264 판결은, [조합원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노동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 … (조합원의 범위를 단체협약 제6조에 규정하여 일정 직급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 글쓴이) … 위 단체협약 제6조는 노사간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되는 노동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노동자들에게 대하여는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단체협약 체결 이후 규약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다툼 외에도 예를 들어 단체협약과 규약에서 정한 범위가 서로 다를 경우 규약으로는 가입 대상이나 단체협약으로는 가입 대상이 아닌 노동자가 가입을 원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단체협약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약으로는 가입 대상인 노동자들의 가입을 받아들여주지 않아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노동부는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의 규약만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노동법상 조합원의 범위 및 가입 및 탈퇴의 제한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