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노동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불이익취급 (개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
법에 의하여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합법적인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애당초 공무원의 생존권 및노동권에 대한 대표집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정부당국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법위반 운운하며 제재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기반이 되는 근로자집단은 노동조합과 같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성된 단체라고 볼 수 없다. 일찍이 독일에서는 근로자대표제도와의 관계에서 「종업원집단」(Belegschaft)을 “부분적 권리능력있는 단체”로 불렀지만, 근래에는 오히려 “법률적 개입에 의하여 조직되는”
탈퇴․제명 등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공급 거부 및 사용사업주의 취로 거부에 대해서는 숍(shop)조항의 유효성 문제를 검토
노조법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