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만약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노동법원(employment tribunal)에 제소할 수 있다(1999년 및 2004년 고용관계법에 의하여 개정된 1992년 법 제146조). 전통적인 의미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고 및 불이익으로 보호를 받을 수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목적
Ⅰ. 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말은 얼핏들으면 “노동자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어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 노동법의 Unfair Labor Practice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의미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인 불공정한 노동관행
Ⅰ. 서론
87년 이후 노동운동이 급속히 발전하게 되면서 일본의 기업별 조합체제가 독점자본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의 기업별 조합과 우리나라의 기업별조합은 그 내용성과 구조화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식의 기업별 조합체제를 통한 노사협조주의
현행법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고 규정하여(민법 제781조 1항) 친자관계에 있어서 자는 부의 혈통을 승계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부부가 각각 다른 성을 사용하면서 자식은 원칙적으로 모의 혈통으로 계승하지 못하고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계승하는 것은 남녀평등의 이념
법원에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직원은 신청서의 사본을 위원회 도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해정관 및 법률고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 규칙의 근거가 된 절차의 기록을 법률고문에게 송부하고 법률고문은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