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영국 입법례(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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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영국 입법례(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느슨한 개념의 근로관계
3. 1992년 노동조합및노동관계(통합)법에 따른 내용
본문내용
3. 1992년 노동조합및노동관계(통합)법에 따른 내용

1992년 노동조합및노동관계(통합)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itons (Consolidation) Act 1992) 제296조는 이 법의 인적 적용대상 범위를 근로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에 의하여 직접 노무나 용역을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로 정하고 있다. 노무제공자는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거나 조합활동 또는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만약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노동법원(employment tribunal)에 제소할 수 있다(1999년 및 2004년 고용관계법에 의하여 개정된 1992년 법 제146조). 전통적인 의미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고 및 불이익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해고이외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불이익취급 외에도 조합가입여부나 조합활동 및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권리의 포기의 대가로 한 금전적인 유인이나 단체교섭과 관련된 유인행위 등의 금지도 노무제공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또한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계약에서 조합원만으로 또는 조합원이 아닌 자만이 노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조건은 무효가 되며 조합원이 아니거나 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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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영국 입법례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