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46조). 전통적인 의미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고 및 불이익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해고이외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불이익취급 외에도 조합가입여부나 조합활동 및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권리의 포기의
법은 모든 근로자의 자주적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헌법 제33조 1항) 단서조항으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법률에 위임하였다. 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5조에서 “
노동은 노동자의 필요에 의해, 즉 공급측 요인에 의해 증가하는 편이므로,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노동조합이 파트타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임시직이나 파견노동은 고용불안정을 심화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유럽
고용ꡑ으로 파견과 용역, 사내하청, 도급 등이 해당된다. 간접고용이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와 도급(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외부업체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형식을 뜻한다. 셋째, ꡐ특수고용형태ꡑ로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학습지교사, 골프장
노동후진국이 일본과 미국이다. 여기서 일본은 미국보다 그 정도가 더욱 심한데 한때 잘나가던 대우자동차에서 일본 기업을 배우러 간 숙련노동자들이 모두 한 달도 채 견디지 못하고 되 돌아왔다. 그만큼 숙련노동자도 거의 견딜 수 없는 노동강도였었다고 한다. 이들 두 나라는 모두 노동문화가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