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2.미성년자의 강제근로금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제65조).
이는 미성년자가 친권자등의 권한남용에 의해 강제근로를 당하게 될 위험을 막아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친권자․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강제근로금지를 근기법상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강제노역금지의 원칙을 근로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근대적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인격의 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2. 폭행의 금지
근기법 제7조
노동 분야는 근로자 보호수준을 향상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만큼 바로 무역제제에 들어가기 보다는 벌과금을 부과해 위반국의 노동법 집행 등 노동환경 개선에 사용토록 했다. 협정문 적용대상 노동법의 동등성 확보 관련 미국의 주노동법을 제외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여 우리도 적용대상 노동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