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을 갖게 되는 필요절차이므로 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주지의무는 효력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근로자에 대한 의견청취의무위반의 효력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경우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 해고제한의 완화, 최저기준의 저하 등을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왔다. 일본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에서 노동의 유연화를 제고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하위 시스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보
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전체는 물론 변경에 동의한 근로자 개인에게도 취업규칙변경의 효력
법한 의견청취절차를 밟았다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의견청취절차 위반의 효력근로기준법상의 의견청위의무는 효력규정으로 취업규칙변경이 무효라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이를 “단속규정으로 보아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2. 불이익한 취업규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