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폭행금지의 내용
1.폭행의 원인
(1)사고의 발생
근로과정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폭행을 금지하는 것이며, 사고발생은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으며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그 사유에 관계없이 업무관련성 여부와 고의․과실등은 불문한다.
따라서 기업 내에서의 절
폭행․구타행위의 원인이 되는 일체의 사유를 말한다. 따라서 기업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근로관계에서 사고발생 이외의 모든 사유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폭행․구타 행위의 금지폭행이란 형법상의 광의의 폭행으로 근로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인권침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해서는 실정헌법상의 규범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인권의 보호법익에 해당하는 보호영역의 범위를 제약하는 행위가 제한규범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당연히 금지된다. 제한규범에 근거하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제도 준수실태 점검, 모성보호제도의 내용 및 운영방법 홍보를 통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식제고를 도모하였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위반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근로기준법 제 68조 야업금지 위반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에 따른 처리를 시정조치, 행정지도, 사법처리하였다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2.미성년자의 강제근로금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제65조).
이는 미성년자가 친권자등의 권한남용에 의해 강제근로를 당하게 될 위험을 막아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친권자․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