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례의 경우
판결에 의해 밝혀진 이론, 법칙, 규범을 판례(判例)라고 하는데,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구속할 뿐(법원조직법 §8), 일반적으로 하급심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판례를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상급법원에 의해 판례가 존
Ⅲ. 법원의 적용순서
노동법법원의 적용순서라 함은 법원이 충돌하는 경우 과연 어느 법원을 우선적으로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말한다.
1. 법원적용의 일반원칙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헌법은 법률에 법률은 시행령에 우선
Ⅰ. 서
1. 의의
일반적으로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따라서 노동법의 법원이라 함은 노동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2. 학설
1) 객관적 법만을 법원으로 보는 견해
객관적 규범성과 일반성을 그 요소로 보고, 객관적 법만을 법원으로 본다.
2) 주관적 법․권리도 법원으로
5. 노동판례와 행정해석
1) 노동판례
노동판례의 법원성을 긍정하는 견해는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판결이 거듭될 경우 법 해석의 방향이 확정됨으로써 하나의 법규범을 형성한다고 본다.
通說은 상급법원판례가 하급법원을 법률상 구속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법원성을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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