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사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노동조합의 영향의무위반을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조합원 전체 또는 일부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이 조직적으로 무의미하게 됨으로써 노사관계의 질서가 손상되는 경우에는 노조의 영향의무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이다.
2)平和義務
평화의무란 단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코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 1998. 2. 20 개정).
[2]단체협약 내용,법률부분
법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상세한 규정, 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 변호사의 보수의 처리,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제도 등이 돋보인다. 한편 우리법이 일반화하여 규정한 사후적 악의와 중과실의 침해유형은 미국법에 있어서도 그법리가 아직 부동적인 상
그 해고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의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시키는 제도이다.
3. 3개월의 자동연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범적 부분은 그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간 계속 효력을 갖는다(법32③).
Ⅳ. 규범적 효력의 한계
1. 강행법규에 의한 한계
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