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적부분 위반에 대한 그효력은 많은 문제점들 앉고 있다. 채무적부분 위반에 대해서도 노조법상그 구성요건을 좀 더 세분화 하여 규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실질적인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입법의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다.
VI.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은 헌법에서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코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 1998. 2. 20 개정).
[2]단체협약 내용,법률부분
미국법에 있어서도 그 법리가 아직 부동적인 상태임을 고려할 때, 우리법의 규정이 지나치게 앞선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있어서는 문제될 수 없으나, 미국법의 경우에는 중대한 쟁점이 되는 독특한 사항이 바로 聯邦法의 州法에 대한 先決(preemption)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