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자율성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 구척을 위해 동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ILO는 결사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신고제도 및 처벌조항 폐지를 권고 하였다.
3. 기대효과
제3자지원신고제를 폐지하고 처벌규정을 삭제함으로 인하여 노사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시장의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 등이다. 로드맵은 초기업단위노조 실업자 조합원자격 허용, 제3자지원신고제 폐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범위 제한, 조정전치주의 폐지,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폐지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노사자율성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 구척을 위해 동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ILO는 결사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신고제도 및 처벌조항 폐지를 권고 하였다.
3. 기대효과
제3자지원신고제를 폐지하고 처벌규정을 삭제함으로 인하여 노사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III. 종전 노조법상제3자지원신고제도
1. 의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삭제에 따라 종전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사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범위를 완화시켰다.
2. 위헌 주장의 제기
(1)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사실상 유지
당사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인정되며,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함께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해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의 설립금지 조항의 폐지와 더불어(다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