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문제와 연계된다. 협약자치의 한계 문제는 크게 대외적인 한계와 대내적인 한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약자치의 한계를 주제로 한 국내 문헌으로는 이병태 “단체협약자치의 한계”. 법학논총(한양대) 제7집, 1990, 5쪽 이하; 김재훈, “단체협약에 의한 기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노동법연구
Ⅰ. 서론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상호 권리와 의무를 향유한다. 근로계약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인정되지만, 근로조건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뿐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영향 등을 통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원이 충돌하는
법제도의 개선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법제도의 개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사람,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 학교를 관리하는 사람,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학생인권의 실현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도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
법률적 규제의 완화, 비정규근로자 고용의 자유화, 법률규정으로부터 당사자 자치로의 변경, 그리고 단체협약으로부터 사업장 혹은 개인수준으로의 중점 이동 등을 포함하게 된다. 노동법의 유연화는 기본적으로 규제완화의 개념을 포섭하는 상위개념이라 이해할 수 있다.
노동법의 유연화의 현상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