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리행사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러한 불복방식을 이유로 삼아 추가적인 징계조치를 취하거나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근로자가 기왕에 내려진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단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출근을 하지 않
한 최소요건이자 그 출발점이다.
최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기간제법’이라 한다)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각각 제정 및 개정됨(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총칭하여‘비정규직법’이라함) 비정규직법에서는 비정규 노동에 대
한 전근이나 징계해고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을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사유의 정당성 유무, 종래의 관행에 부합여부, 기타 부당노동행
한 각종 통계가 발표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IMF 체제 이전 월 평균 소득이 127만원이었던 가정은 1년 만에 78만원으로 38%나 떨어졌고, 385만원이었던 가정은 17% 하락, 평균 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우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자료는 ”IMF 체제 이후